개원의 수입
개원의 수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손해배상 판결문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의사를 때려서 다쳤고, 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소송에서 개원의 수입자료가 현출됩니다.
매월 00만원을 벌고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그러면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급여정보가 판결문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몇 개 살펴 볼까요?
1. 안과의사 A씨, 강남구 F안과 개업(3명 공동개업), 2014년 연소득 793,523,175원
아래 판결에 의하면, 강남구 E빌딩 9층에 3명이 동업하여 개업한 안과의 2014년 연매출액이 86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이며 그 중 A의사에게 분배된 순이익이 7.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순이익이 8억 원이었다니 엄청나네요. 그 때엔 강남 아파트도 10억 원 아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6가단44958 판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갑4 내지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인의 동업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에서 F안과라는 상호로 안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4년 8,642,841,018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 그 중 직원들의 급여와 관리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조정한 최종 단기순이익이 2,088,218,881원인 사실, 그 중 원고에게 분배된 순이익이 793,523,175원이었고, 원고는 2014년 위 금액 상당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치과의사, 34세, 아산시에서 I치과의원 운영, 2017년 매출총이익 11억 원, 당기순손익 4.45억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가단139730 판결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2012. 7.경부터 I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매출총이익을 1,153,221,517원, 판매비 및 관리비를 687,988,833원, 당기순손익을 445,089,833원으로 신고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차량운반구, 비품 등 유형자산의 합계액이 297,008,037원, 임대차보증금 채권액이 1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수원 영통구 산부인과 병원 개원, 2019년 7월~2020년 3월 월 평균 수입 약 6,900만원
수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가단525117 판결 원고는 2019. 4. 30.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 C, D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산부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개원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9. 5. 1.부터 2019. 5.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입을 얻었다. ![]() |
4.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2013년, 월 급여 17,473,663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3가단88216 판결 가) 인적사항 : E생, 남자 나) 직업 : 1987. 3. 1.부터 사고일까지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수로 재직중이고, 동시에 사고일 현재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재직. 다) 소득 : 월 평균 17,473,663원[피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었으므로 그 실제수입을 기초로 급여 및 상여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상의 세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급여총액(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209,683,956원 x 1/12] |
5. 제주시 심장내과 진료과장, 2018년, 연봉 3억 6천만원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심장내과 전문의이다. 다. 원고의 대표자 이사 G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8. 1. 30.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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