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세전 세후 차이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이 되면 돈을 돌려받거나 내거나 하는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전에,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 즉 세전 세후 월급 차이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려서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던 ^^ 글을 이곳에도 올려봅니다.
3분만 읽어보시면 내 통장에 꽂히는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인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세전 세후 차이에 대한 이야기.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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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온갖 스트레스 다 참아가며 일하다가
이놈의 회사 더 이상은 못 참아아ㅏ아ㅏ아ㅏ!! 싶을 즈음이면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이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적혀있는 금액이 세전이라면
우리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세후로 계산되어 세금을 제하고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세전연봉과 세후연봉 사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누가 나의 피같은 돈을 야금야금 떼가는 것인가!!!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세전과 세후 사이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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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배우, 현빈씨를 잠시 빌리겠습니다. ^^;
그는 서울 소재 S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굴지의 H기업에 당당히 첫 발을 내밀었습니다.
나이는 꽃다운 28세!
H기업에서는 3,600만원의 연봉계약서를 들이미는군요. 오케이!!
이 회사에서는 연봉을 매월 균등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빈이 1월부터 매달 받게 될 월급은 3,600 / 12 = 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H기업 경리부서에서는, 월급을 지급하기 전 이 300만원에 간이소득세액표라는 메스를 들이댑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 링크를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겁니다.
국세청장 : 니 월급은 얼마인고?
현빈 : 300만원입니다.
국세청장 : 니 월급으로 몇이나 먹여 살려야 하는가?
현빈 :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 포함, 입 세 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 어디 보자.... 월급 300만원에에 부양 가족이 3명이면 31,940원이로군. 좋아.
월급에서 일단 간이 소득세액 31,940원과 지방소득세(10%) 3,190원, 총합 35,130원을 떼가도록 하마!!
그렇게, 경리과에서는 300만원에서 35,130원을 따로 떼내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넣으면 자동으로 간이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여기에서, 소득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잉여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들인 총 소득(X)에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돈(Y)을 차감한
잉여소득(Z)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소득(X)도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생활유지에 필요한 돈(Y)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금액의 돈(X)을 버는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갑은 고독한 솔로라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을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을 했으며, 자식이 다섯입니다.
애들 학원비에 분유값만 해도... 어휴. 빠듯합니다.
병에게는, 안타깝게도 희귀병에 걸린 딸이 있습니다.
그 치료비가 천문학적이라 다른 데에는 돈을 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돈을 똑같이 번다고 세금을 똑같이 매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Y)를 차감해주는 건데요.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수백만 샐러리맨들의 사정을 하나 하나 꿰뚫고
(Y)를 정확히 계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부양가족수만 고려해서, 그러니까 몇 입이나 먹여 살려야 하는지를 고려해서 (Y)를 추정하고,
'간이세액표'를 통해 임시로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걸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죠.
그런데,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딸린 식구가 많은 을은 세금을 적게 내겠지만
화려한 솔로 갑이나 희귀병 딸이 있는 병은 세금을 똑같이 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럼 정확한 (Y)는 언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대부분 아시겠지만 매년 2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바로 그 때!! 전국 수백만 샐러리맨들은 국세청에
자신의 (Y)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병원비 영수증도 내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교복값 증빙도 있으면 그것도 내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들이 동네 빵가게에서 빵을 하나 사면 '현금영수증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현금영수증도 결국은 (Y)가 얼마나 큰지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뜰한 이들은 그런 자료들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모아두죠.
증빙없이는 (Y)를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 만약 그렇담 너도나도 많이 썼다고 할테니까.
현빈의 경우를 보면. 그는 간이세액표에 의거,
매월 35,130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1년이면 421,560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건 임시로 계산된 세금에 불과합니다.
그도, 내년 2월이 되면 각종 증빙자료들을 모아 제출할겁니다.
그렇게 (Y)를 부풀리면 잉여소득(Z)이 줄어들겠죠. ^^.
만약 내년 2월에 현빈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정확히 계산된 세액이 221,560원이라면!
그는 421,560 - 221,560 = 200,000 원의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데 낸 셈이 되죠 ^^.
이 세금이 고스란히 다음 달 현빈의 월급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환급액을 돌려받으면 꽁돈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실은 돈을 과하게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 얘기가 다른 데로 샜군요.
이 연말정산은 양이 좀 방대하고 복잡하니 일단은 패스할게요!!
지금은 세전과 세후연봉,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현빈이 첫 월급을 받는 1월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현빈.
300만원에서 35,130원을 이미 떼였습니다. 그걸로 끝이면 좋으련만.. !!!
건강보험료 3.54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료 0.9%
장기요양보험료 0.4591%
총계 : 약 9.4%
이만큼의 4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참고로 4대 사회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정부 사이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월 급여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
www.4insure.or.kr
거기다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항목(노조회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통장에 찍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후연봉! 이랍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현빈의 월급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만을 공제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월급 300만원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월급 : 3,000,000원
(-) 소득세 : 31,940원
(-) 지방소득세 : 3,190원
(-) 건강보험료 : 106,350원
(-) 국민연금 : 135,000원
(-) 고용보험료 : 27,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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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월급 : 2,682,750원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세전연봉 3,600만원인 현빈의 실수령액(세후연봉)은 약 32,193,000원이 됩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세전연봉의 90%정도 되네요. ^^.
하지만 현빈이 1년 간 증빙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이듬해 2월 (Y)를 간이세액표에 따른 추정치보다 키울 수 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줄어들고 세후연봉은 늘어날 것입니다. ^^.
아. 참고적으로, 만약에 현빈이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부양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외로운 쏠로라면
매달 납부할 소득세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매달 81,780원을 납부해야 하고,
그럼 세후월급은 2,682,750원이 아닌 2,636,100원이 됩니다.
개인별로 단순히 세후연봉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잉여의 시간들을 조금 생산적으로 보내보려고 나름 정리를 시도해봤는데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런 세전과 세후의 차이를 잘 아실텐데
학부생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전 그럼 또 공부하러. 총총-
ㅎㅎ.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