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모욕죄 실제 판례(유튜브 장애인 모욕, 벌금 200만원)
유튜브 모욕죄 실제 판례(유튜버 장애인 모욕, 벌금 200만원)
요약
-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법정에 출두한 어느 장애인의 안대착용을 조롱하였음
-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고단4343 판결 [모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에서 유튜브 `C`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자 D의 우안 실명의 장애로 인한 안대착용을 조롱하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를 안대처럼 왼쪽 눈에 착용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D 코스프레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D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과거 D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차례 재판을 회피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도 D이 이렇게 안대를 쓰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강조하면서 출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이 다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재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원의 협조 하에 주차를 한 이후에 딱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천장이 있으니까 걸렸을 겁니다. 키를 빼고 주머니에넣고 문을 열고 다시 문을 닫은 이후에 이 주변에 있는 시민 분들과 언론의 감시의 눈초리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재빨리 저쪽 서관으로 속히 뛰어갔을 겁니다. 그 순간만은 D의 마음속에서 나는 E의 짝지 D이 아니라 나는 F D이다라는 생각으로 후다닥 뛰어 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서관까지 입구거리는 20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저것을 한달음에 뛰어가야 한다면 2초에서 3.5초 사이에 뛰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D은 본인의 시야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전력질주를 했다기 보다는 60에서 70% 정도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질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저기 도착하면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회전문이 있기 때문에 멋모르고 돌진하다가는 회전문과 부딪혀서 유리창이 깨지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고 D은 그것도 모두 감안을 해서 계단 앞 5m 전부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이 군집하여 있는 가운데 유튜브 `G`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자 D의 우안 실명의 장애로 인한 안대착용을 조롱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자,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예요. 교통 캠페인 나왔어요.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마.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이 군 집하여 있는 가운데 유튜브 `G`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자 D의 우안 실명의 장애로 인한 안대착용을 조롱하기 위해 승용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안대 벗고 운전 합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사고, 사고 납니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자 뒤져요. 뒤져. 자 안대 벗고 운전합시 다. 죽어요. 죽어. 사고 나면 죽어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들의 사진, 증거자료제출(범행당시 유튜브영상 CD 4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7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언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풍자, 해학의 형태로 표명한 것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기재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다. 피해자의 고소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고소가 없는 때에 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은 마스크로 한쪽 눈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한쪽 눈을 가리고 법정 출석한 것을 우스꽝스럽게 재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피고인은 다수가 구독‧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인 ‘C’를 진행하면서 위 행위를 하였는바, 위 채널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위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애인의 장애 부위를 재연하거나 장애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해당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채 피해자가 법정에 도착하는 모습을 과장된 언행으로 재연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기재 언행은 풍자‧해학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기재 언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1)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해당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전체 표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범죄사실 기재 언행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언행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피고인은 마스크로 눈을 가리는 행위를 하기 이전 이미 피해자가 법정에 도착하는 모습을 자신의 예상에 기초하여 재연하였는바, 굳이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 동일한 정보를 재차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안대처럼 착용한 마스크를 벗으면서 ‘너무 장난같다’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 점, ④ 피해자는 E의 배우자로,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는 하였으나, 직접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별다른 정치적 발언을 하지도 않은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형사 재판은 상당한 시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풍자 내지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기재 언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가 불명확한지 여부
형사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을 법무법인 H에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 법무법인에 작성‧교부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위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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