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조세

2018. 8. 15.자 조세 판례공보

오늘은변호사 2018. 8.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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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5.자 조세 판례공보


(출처: Pixabay)


□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Comment: 적격물적분할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취지(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및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 요건을 구체화한 각 적격물적분할요건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1]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해당 주식의 처분 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위와 같은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에서 보는 구 법인세법령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적분할은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④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③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은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여부는 입법 취지와 해당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괄호 안, 제46조 제1항 제2호)은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분관계의 계속성을 정한 것이다.    

[2]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되지 않고 취득원가에 합쳐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뿐이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Comment: 원고의 자녀들은 비거주자로서 홍콩 법인의 대주주인데, 과세관청은 사실상 원고가 그 홍콩법인의 실질 주주이고,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약 272억 원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i) 홍콩 법인의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고, ii) 명의신탁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2)에 의하면 국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제21조는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외국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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