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핵심내용 정리
무고죄 핵심내용 정리
2018. 9. 11.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주요 내용 및 유형, 무고죄 사례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의 주요 내용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며(86도1606), 다만,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83도2023 등 다수).
한편,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소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82도162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하여 판례는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96도2417).
즉,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2000도1908).
다만,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95도2998).
참고: 신호진 교수님, 『형법요론』, 문형사
무고죄의 유형 및 사례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무고·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하였는데, 무고 유형으로는 크게 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익추구형”, ②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전가형”, ③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성범죄 무고”, ④ 개인적인 감정, 보복 목적의 “보복형 무고” 등이 있었고, 특히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고한 사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성범죄 무고사범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 수사를 중단한다’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준수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2018. 9. 6.자 '사법질서 저해하는 무고 위증사범 집중 단속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집중단속에서 발견된 주요 무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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