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까?
신입사원과 연차휴가
2018. 9. 3.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년차 직장인 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내용이에요.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연차 유급휴가, 줄여서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사원에겐 연차휴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쉬지도 말고 일하라는 것이냐?
그건 가혹하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입사원에게도 1개월 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휴가를 주고 있습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신입사원 연차휴가의 함정
그런데 신입사원에게 1개월 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그냥 주면 좋을텐데, 구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3항에서 "이 휴가는 1년 일한 뒤 주어지는 15일간의 휴가를 미리 땡겨쓰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이하 '조삼모사 조항').
그러니까, 만약 신입사원이 1개월을 근무할 때마다 하루 씩의 연차휴가를 받아서 예컨대 1년차 때 총 7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5일에서 1년차 때 사용한 7일을 뺀 8일의 연차휴가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입사하여 만 2년이 될 때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2년간 나누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 차 때 휴가를 쓰면 2년차 때 쓸 휴가가 줄어드니, 신입사원 연차휴가는 사실상 조삼모사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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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조삼모사 조항 삭제
그런데 2018. 5. 29.부터 시행된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위 조삼모사 조항(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1년 차 때 1개월 근무시마다 주어지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 만근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서 더 이상 차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입사 후 11개월까지 1개월 근무시 하루씩 연차가 생기고,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됨으로써 2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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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연차
번외로 연차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의 경우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쉬게 해주는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즉, 3년, 5년, 7년, 9년...이 될 때마다 부여되는 연차가 하루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1년 만근시 15일, 2년 만근시 15일, 3년 만근시 16일, 4년 만근시 16일, 5년 만근시 17일.. 이런 식으로요. 무한히 늘어나진 않고, 이와 같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매년 부여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예컨대 일이 너무 많아서)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런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연차 휴가 촉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6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언제 쓸 건지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한다면,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못)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연차보상비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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