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일반형사

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의 차이점

오늘은변호사 2018. 9. 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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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

2018. 9. 2.

<출처: Pixabay>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와 '고발' 같습니다.

"자꾸 이러면 당신 고소/고발할거야" 라는 식으로요.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다음 두 조문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수사기관에 범죄와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요.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가 길을 걷다가 어떤 미친놈이 한 여자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보았을 때,

A는 그 미친놈을 "고발"할 수 있고,

맞은 여자는 그 미친놈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사의 단서로 그 미친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제237조)

 

<출처: Pixabay>

인지


그 외 "(범죄의) 인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없이, 112신고나 첩보등을 통해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고소/고발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지만 신고 등 인지사건은 법률상 처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고소/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불기소처분 등을 한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혐의없음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인지사건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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