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오늘은변호사 2024. 7.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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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 일정한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진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공직생활 과정에서 로비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

정기공개는 연1회(3월 중), 정기변동신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공개는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으로 월 1회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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