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조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2020두49997)
오늘은변호사
2024. 1. 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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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원고: 우리자산신탁(변경 전 국제자산신탁)
사실관계
주식회사 오성빌딩/오성주택 주식회사('소외 회사') 통영시 공동주택 건축중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2017. 3. 31. 사용승인 신청
2017. 4. 21. 원고와 신탁계약 체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2017. 6. 26. 사용승인
원고는 2017. 8. 24. 취득세 등 신고납부 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함.
판결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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