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변호사 2018. 8.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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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2018. 8. 27.

<출처: Pixabay>

2016년 2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4억 6천만 원에 매입하여 거주했다가(생애 첫 주택구입),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2018년 6월 이를 6억 6천만 원에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만약 A씨의 부인이 빌라 1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그 아파트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 있었다면?

만약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갭투자였다면?

A씨가 구입한 것이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양도차익을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국세청에서 제공한 양도소득세 세율 표를 참고하여 한 번 계산하여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1,2,3,4,8,10,3,4,,)

자 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1),3)

2년 미만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세율(,정대상지역7)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세율(,정대상지역7)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세율(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8)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기본세율(소법 §1041, §55)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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